
시는 감면 혜택을 올해말까지 이어가기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2800여건이 해당한다. 이를 통해 최대 7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는 기대한다.
적용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지난해 미신청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이로서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진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말 했다.
구형모 기자 hmni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