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최대 2000만원

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최대 2000만원

기존 요율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감면
올해말까지…2800여건 70억 지원 효과 예상

승인 2026-07-23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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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제공
부산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감면 혜택을 올해말까지 이어가기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2800여건이 해당한다. 이를 통해 최대 7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는 기대한다.

적용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지난해 미신청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이로서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진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말 했다.

구형모 기자 hmnine@kukinews.com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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