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美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이르면 내일 발표”

美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이르면 내일 발표”

승인 2026-07-23 0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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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EPA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EPA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막지 못한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모두발언 서면자료를 통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이런 (강제노동 제품 대응)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면서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서 무역과 관련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상호관세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24일로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두 분야 모두 조사대상국이다. 강제노동 분야는 10∼12.5%의 관세가 60개국에 예고돼 확정 발표만 남겨두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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