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3)
정부, 美 ‘301조 공청회’ 출석…“강제노동 12.5% 관세 부당”

정부, 美 ‘301조 공청회’ 출석…“강제노동 12.5% 관세 부당”

승인 2026-07-10 0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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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상품 거래를 이유로 한국에 12.5% 관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전달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최 공청회에 참석해 USTR이 지난달 2일 부과를 예고한 관세 조처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는데, 한국 정부 관계자는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다.

이 참사관은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양국 정상 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참사관은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일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한국에 대해 제안된 조치는 타당하지 않으며 재검토돼야 한다”며 관세 취소 또는 인하를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USTR이 지난달 2일 발표한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USTR은 조사 대상 국가들 중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금지 약속한 국가에는 10% 관세를,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는 12.5%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후자로 분류돼 12.5%가 책정됐다.

USTR은 이날로 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01조 조사에서 한국에 어떤 수준으로 관세율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상호관세가 취소되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임시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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