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청와대 “李대통령, 근저당 17.7억 이자 안 받는다…실거주 거래”

청와대 “李대통령, 근저당 17.7억 이자 안 받는다…실거주 거래”

안귀령 “잔금 유예에도 이자 받지 않기로 확인”
갭투자 의혹엔 “매수인 실거주…토허구역이라 불가능” 반박

승인 2026-07-22 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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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826>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superdoo82@yna.co.kr/2026-07-21 1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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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커 이자도 상당할 텐데,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왜 이자를 받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근저당 설정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장기 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포함해 약 11억원을 먼저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했고, 잔금 17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했다. 매수인은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오는 10월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을 빌려준 ‘매도인 금융(Seller Financing)’ 방식의 우회 거래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에 따른 거래일 뿐 특혜나 편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매수인의 기존 주택 처분 일정 등을 고려해 잔금 지급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갭투자 기회 제공” 의혹도 일축했다. 안 부대변인은 “매수자는 실거주할 계획”이라며 “갭투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도 “해당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갭투자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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