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커 이자도 상당할 텐데,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왜 이자를 받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근저당 설정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장기 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포함해 약 11억원을 먼저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했고, 잔금 17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했다. 매수인은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오는 10월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을 빌려준 ‘매도인 금융(Seller Financing)’ 방식의 우회 거래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에 따른 거래일 뿐 특혜나 편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매수인의 기존 주택 처분 일정 등을 고려해 잔금 지급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갭투자 기회 제공” 의혹도 일축했다. 안 부대변인은 “매수자는 실거주할 계획”이라며 “갭투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도 “해당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갭투자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