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이 22일 추가 해제되면서 세종시가 10년간 추진해 온 군비행장 이전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국방부가 22일부터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16.2㎢였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2023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기능이 변경되면서 2.5㎢로 축소됐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과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이번에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시가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공식 요청한 이후 10년 만에 거둔 성과다.
시는 국방부가 당초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기존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조기 해제를 이끌어냈다.
김회산 시 도농상생국장은 “시민들의 협조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기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남은 군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무소속)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조치원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요에 맞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