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기업은 기계장치 발명을 출원하면서 기계 기술과 관련 없는 화학 조성물을 명세서에 덧붙여 특허를 등록받은 뒤 홍보와 입찰에 활용했다.
또 B기업은 가짜 실험 데이터를 기재해 특허를 등록받은 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당 부분만 삭제해 특허권을 유지했다.
지식재산처는 이처럼 허위 실험 데이터 기재, 타인 발명 도용, 기술적으로 무의미한 구성을 덧붙인 꼼수 특허를 막기 위해 특허법과 심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특허제도를 악용해 권리를 확보하거나 소송과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마련했다.
특히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출원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등록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한다.
현행 특허법은 허위 실험 데이터가 포함된 특허라도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 자료가 포함된 특허는 정정을 허용하지 않은 채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출원은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이에 대해 정당하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도록 심사 절차도 바꾼다.
아울러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개선한다.
현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 타인의 기술자료를 도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특허 등록 이전에는 형사처벌하기 어려웠다.
반면 개정안은 허위 실험 데이터 기재와 타인 발명 도용 출원, 발명자 정보 허위 기재 등을 처벌 대상 행위로 구체화한다.
또 특허를 등록받지 못했더라도 거짓 행위를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형량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여러 기술 분야를 형식적으로 결합해 심사관의 전문성 차이를 악용하는 편법 출원도 집중 차단한다.
기계장치 발명에 기술적으로 관련 없는 화학 조성물을 덧붙이는 사례처럼 핵심 기술과 무관한 구성을 추가한 출원은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검토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적용한다.
편법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 전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심결 취소 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심사관의 소송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허위 자료나 기술 도용으로 특허를 확보한 뒤 이를 소송이나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기술력을 가진 발명자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