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 전 총장, 전 전 부장 등 4명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 2월 공식 출범 이후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17건이다. 이 가운데 6건만 발부돼 기각률은 64.7%로 집계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46.1%, 김건희 특검팀은 31.0%였다. 종합특검팀의 기각률이 앞선 특검들보다 높은 셈이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무혐의로 판단한 인물들에 대해 별도 수사를 벌였지만 잇따라 영장이 기각됐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1호 인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이 처분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역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채 신병 확보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영장 기각으로 향후 기소 과정에서도 혐의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종합특검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도 주목된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