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종합특검, 막판 영장 줄기각…기각률 65%

종합특검, 막판 영장 줄기각…기각률 65%

승인 2026-07-17 21:31:21 수정 2026-07-18 0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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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미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에만 4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 전 총장, 전 전 부장 등 4명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 2월 공식 출범 이후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17건이다. 이 가운데 6건만 발부돼 기각률은 64.7%로 집계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46.1%, 김건희 특검팀은 31.0%였다. 종합특검팀의 기각률이 앞선 특검들보다 높은 셈이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무혐의로 판단한 인물들에 대해 별도 수사를 벌였지만 잇따라 영장이 기각됐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1호 인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이 처분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역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채 신병 확보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영장 기각으로 향후 기소 과정에서도 혐의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종합특검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도 주목된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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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항공, 배터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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