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8일 (6)
이 대통령 “못 갚는 빚 빨리 탕감해야…가혹한 추심은 부당이득”

이 대통령 “못 갚는 빚 빨리 탕감해야…가혹한 추심은 부당이득”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분야 부처 업무보고

승인 2026-07-15 15:08:45 수정 2026-07-15 1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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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파산·면책 등을 통해 경제 활동에 복귀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5일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출발하게 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당사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채무 탕감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다”며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빨리 탕감해줘야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말했다. 원리금 탕감에 따른 이익보다 장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큰 만큼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과한 추심은 부당이득이라는 생각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때 일정 수가 갚지 못할 것을 가정하고 이자를 미리 받고 있지 않나”라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리 다 보상받은 것을 가혹하게 받아내면 부당이득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 활동을 못하고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제도도 만들고 설득도 하라”고 주문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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