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 영업점당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들어 30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다시 한도 축소 조치에 나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도 오는 16일부터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가입하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 가능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역별로 줄어드는 대출 한도는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게 됐다. BNK경남·iM뱅크·IBK기업은행 등도 최근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