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챙긴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지난 1월 ‘게이밍 컴퓨터’ 판매 글 등을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해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1128만여원을 챙겼다.
A씨는 해당 피해금액이 포함된 4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한 뒤 이를 조직 측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로부터 부산서부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범죄 폐해가 크고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