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정보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은 해당 전송자료를 운영기록부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기록부를 매일 기록·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발령기준과 동일했던 오존주의보 해제기준은 농도 0.12ppm에서 0.10ppm 미만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같아 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오르내릴 경우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법인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대기환경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대표자 이름 대신 직함만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맞게 정비했다.
기부후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