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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2030년까지 30% 감축

버스·화물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2030년까지 30% 감축

기후부, 자동차 온실가스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승용차·소형화물차 배출기준 20% 이상 강화

승인 2026-07-14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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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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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버스와 화물차에도 온실가스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30%를 줄여야 한다.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20% 이상 강화된다. 대전기·수소차 인센티브는 연장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화물차 등 중·대형 상용차는 2027년부터 차종별로 3단계에 걸쳐 감축 의무를 적용한다.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여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 2031년 이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소형차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가 70g/km에서 54g/km로 △소형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가 146g/km에서 98g/km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에 적용하는 판매실적 추가혜택(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중·대형 상용차에는 수소내연차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연도 기준의 최대 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정받는 간접감축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기후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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