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의 허위 증언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 위증죄 처벌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공직자의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사실 왜곡이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핵심은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상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법정형 하한을 높임으로써 위증에 대한 집행유예를 사실상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및 증언 거부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증한 경우 형량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회 위증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공무원을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성실한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증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 증언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정직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