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객 편의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곡의 자연환경을 살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지난해 봉동마을회에 평상 이용료 징수가 불법이라는 점을 안내했고, 올해부터 사용료를 전면 폐지했다.
시설 운영도 마을이 아닌 해남군이 직접 맡아 사용료 징수를 금지하고 계곡 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수골 계곡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교통정리와 주차 안내, 쓰레기 수거, 화장실 관리, 방역, 물놀이 안전관리 등을 맡아왔으며,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설 이용료를 받아온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불법시설 정비가 강화되면서 이동식 정자 등을 철거하고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군은 이용객과 주민 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관련 지침과 상급기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수골은 두륜산 도립공원과 편백림, 계곡이 어우러진 해남의 대표 자연휴양지로, 해남군은 과거부터 이 일대를 생태 체험형 삼림욕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당시 종합개발계획에는 야영장과 산책로, 자연탐방로, 약초밭,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고 계곡과 숲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 휴양공간을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또 건강걷기대회와 약초 체험, 물맞이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해남군은 앞으로 행정절차상 미비점도 재점검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구수골 계곡의 공공성과 관광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