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재창업 교육과 취업훈련에 머물러 금융채무와 자금조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 시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우선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해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채무감면을 연계하는 제도를 정부가 마련·운영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6000개로 집계됐다.
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6대 업종 폐업은 75만1000개, 폐업률은 11.08%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폐업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안고 있었고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폐업 과정의 최대 어려움은 대출 상환 45.5%였으며, 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 40.5%,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 22.1% 등 부담이 이어졌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폐업 비용 47.3%, 재창업·취업 38.8%, 상환유예·이자감면 등 금융지원 32.1%가 꼽혔다.
최은석 의원은 “폐업은 사업의 실패일 뿐 인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자금·신용보증·채무조정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빚 때문에 재도전조차 못 하는 악순환을 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