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1)
“검찰수사권 사라지면 피해자 고통 가중”…‘형소법 개정’에 우려 표한 여성단체

“검찰수사권 사라지면 피해자 고통 가중”…‘형소법 개정’에 우려 표한 여성단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형소법 개정에 피해자 소외되지 않아야”
김남희 의원, “피해자 권리 보장 담은 별도 법안 발의 검토중”

승인 2026-07-13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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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유정민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유정민 기자
국회에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누락된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국회 내에서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여성폭력 지원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될 경우 형벌권 행사가 중단되더라도 피해자는 사유를 알기 어려워 사법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여성 및 장애인 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는 한계와 소외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통념과 싸우며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1~2%대 머물고 있는 신고율이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국가 사법 시스템의 낮은 신뢰를 방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인 ‘색동원 사건’도 언급됐다. 당시 구어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 피해자 관련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못했다.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장애인 피해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제도는 개악인 만큼 다양한 표현 방식을 반영한 의견 청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예전에도 공판검사가 사건 내용 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반대심문을 못 하거나 공소유지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처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만이 아니라 ‘피해당사자’ 자격으로 참가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대책 없이 무리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규탄도 이어졌다. 전다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은 과거 수사권 조정이 야기한 수사 지연 부작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고 있다”며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대가를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정민 기자
13일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정민 기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안 발의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날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기소 권한 분리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별도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피해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둔 별도의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손 의원은 반복되는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와 불송치,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질타했다. 그는 “8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지금,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보완책으로 △수사 진행 상황·증거 확인 및 의견제출권 △부실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권 △전문 수사와 충분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강조됐다.

법사위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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