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직원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지정 해제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TBS 노조 및 직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과거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2016~2022년 방송) 등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복귀하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TBS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시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TBS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해당 조례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24년 6월 효력을 잃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같은 해 9월 행정안전부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면서 서울시 출연금 지원도 중단됐다. 재정 지원이 끊긴 TBS는 이후 경영난과 임금 체불 등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 TBS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은 추가 논의를 거쳐 월요일쯤 방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TBS 정상화의 우선 과제는 지원 조례 제정이 아니라 출연기관 지위 회복이 됐다. 시의회가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TBS가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지 못하면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더 있다. 예산편성권이 서울시장에게 있어 시의회가 단독으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거나 지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지원 조례를 처리하더라도 실제 재정 지원이 이뤄지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TBS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김어준씨 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몇 년간 TBS를 좌지우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TBS가 다시 기회를 얻으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TBS 노조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연기관 재지정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촉구하고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라며 “노조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TBS 측은 향후 내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