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8일 (6)
대법, 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대법, 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승인 2026-07-09 14:40:22 수정 2026-07-09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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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 재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만 갖춤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대외 홍보자료(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체포방해와 계엄 심의권 침해, 허위 선포문 작성·폐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 했다”며 “이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 등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외신 허위 홍보자료 배포 지시 혐의까지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도록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에게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을 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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