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반복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 절차 강화와 선관위 개혁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9일 신분 확인 강화와 사전투표 관리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 지문 대조를 통해 대리투표를 원천 차단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직인의 인쇄날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신분증 육안 확인에 의존해 타인 신분증 도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6·3 지방선거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신분 도용 투표 시도가 적발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지문 확인 절차를 도입해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투표관리관을 추가 배치해 현장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참정권 침해 사고 발생 시 청문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중앙선관위원 9명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전환해 상시 책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 운영이 중단된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구별 선거인 수 이상 투표용지 확보와 모든 투표 종료 전 개표 및 출구조사 공표 금지 규정이 담겼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선거관리 기준 수립 시 중앙선관위 의결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폐쇄적 운영을 개선하도록 했다.

구·시·군 및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중앙과 시·도 선관위로 기능을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대구·경북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법안들은 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선거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