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의 판결을 “플랫폼 노동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 중심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과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이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 근거로 △회사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내용과 보수 체계가 회사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진 점 등을 제시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무 제공 방식과 종속 관계를 중시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별도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별도 법률 제정을 이유로 기존 노동법 적용을 미루기보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노동자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가 여전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플랫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 추정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무 제공자를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처럼 계약 형태가 다양해 근로자성 입증 부담이 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제정을 요구한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권과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 보호 밖에 있는 노동자를 제도권으로 포괄하자는 취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이번 판결이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 사용자 책임을 계약 형식만으로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과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개별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경제 확산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별도의 보호법을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 추정제도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산업의 유연성 사이에서 어떤 제도적 해법을 마련할지가 향후 플랫폼 노동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