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어업인 수당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업인 2309명과 어업인 14명 등 총 2323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총 16억2610만 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지급은 1차 신청 기간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해 대상자 검증을 거쳐 8월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인 가운데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