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를 폐지한 ‘2030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MP 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MP 회의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해 대안을 제시하게된다.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한다. 입안 요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공공성과 사업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최대 5%의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도 최대한 앞당겨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효숙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며 ”속도뿐 아니라 MP 자문을 통해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형모 기자 hmni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