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7일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삼양사 2103억원, 사조CPK 2001억원, CJ제일제당 103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기준 전분 시장의 95.7%, 전분당 시장의 86.4%를 점유하는 과점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을 배제하고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사실상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임원급 회의를 통해 목표 가격과 적용 시기를 정한 뒤 팀장급 회의를 통해 거래처별 가격 인상 폭과 공문 발송 순서, 발송 날짜까지 세부적으로 조율했다. 이후 각사가 목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해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공문 발송 당일 상대 회사의 가격 인상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우체국까지 동행해 발송 여부를 점검했고, 합의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메신저 등을 통해 이행을 독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거래처 협상 과정에서는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전분당 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최대 73%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전분당 평균 판매가격은 2018년 5월 ㎏당 559원에서 2022년 11월 971원까지 약 73.7%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가격 인상을 신속히 반영한 반면, 국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는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늦춰 수익성을 유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매년 약 200만톤 규모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며 원가 부담 완화를 지원했음에도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확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산정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6조525억원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격 담합은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최고 수준인 15%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 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담합 이전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각 업체가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향후 3년 동안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추가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당 입찰담합 사건은 관련 매출액이 약 9400억원으로 조사돼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또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대상·사조CPK·삼양사 3개사가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적발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1조5500억원으로,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물가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초 원재료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해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