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7일 장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발방지책도 강조됐다. 현재 경찰은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수사부서 퇴출 등의 강도 높은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목적으로 이양을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이양을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장윤기는 같은 날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 진행 내용 등을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에게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범행도구인 차량 등 주요 증거도 실물 보존 없이 수사 초기 장윤기 가족에게 인계됐다. 이에 장윤기 체포 후 송치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맞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