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내 SNS도?” 정통망법 시행에 우려 확산…정부 “법정 요건 충족해야 제재”

“내 SNS도?” 정통망법 시행에 우려 확산…정부 “법정 요건 충족해야 제재”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해 수익 얻으면 과징금·징벌배상
정부 “개인 카톡·일반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 아냐”
플랫폼 자율규제 확대…허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쟁점

승인 2026-07-07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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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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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광고나 후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가짜뉴스 산업’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개인 SNS 게시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허위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월 공포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지난달 말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의결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수익형 게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데 있다. 법원 확정판결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반복 게시하고,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의 게시물을 통해 광고나 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있다. AI 기술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합성 이미지 등 조작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커졌다. 특히 허위정보를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해외 주요국도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국내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수익형 허위정보 유통을 억제하고 플랫폼의 대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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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일반 이용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자신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감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의 ‘정보통신망법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14만2248명이 동의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게시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라”는 등의 게시글이 잇따르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한다. 제재는 반복 유통과 수익 목적, 법원의 확정판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한 정치적 주장, 비판, 의견 표명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진위를 직접 판단하거나 삭제를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이 각자 마련한 내부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규제의 초점도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며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에 맞춰졌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 다음 운영사 AXZ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판단, 조치, 이의신청 절차를 담은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정보의 허위성뿐 아니라 게시자의 고의와 목적,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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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플랫폼이 자체 기준에 따라 게시물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두고는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정보와 단순 의견, 정당한 비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역시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까지 신고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조직적인 ‘표적 신고’가 이어질 경우 플랫폼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 과잉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에는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공익 목적의 언론 보도 등 면책 규정이나 소송 남용 방지 장치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은 물론 공인의 범위,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다양한 적용 사례와 판례가 축적돼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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