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거제·제주 음주운전 고의사고 보험사기단 22명 검거

거제·제주 음주운전 고의사고 보험사기단 22명 검거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공동공갈 혐의
경남경찰, 주범 3명 구속·19명 불구속

승인 2026-07-06 15:32:49 수정 2026-07-06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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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제주도 식당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자를 미행해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종용하는 수법 등으로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6일 경남경찰청은 보험사기 일당 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공갈 혐의로 주범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및 부부, 연인 관계로 지난 22년부터 24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을 갈취했다.

보험사기단은 유흥가에 잠복하며 술을 마시고 나오는 운전자들을 표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신고를 하겠다”고 공갈했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하고 위치를 공유하며 고의사고를 냈다. 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합의금 3000만원을 챙겼다.

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 분담을 한 뒤 고의 사고를 야기해 총 10회에 걸쳐 1억6800만원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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