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경남경찰청은 보험사기 일당 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공갈 혐의로 주범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및 부부, 연인 관계로 지난 22년부터 24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을 갈취했다.
보험사기단은 유흥가에 잠복하며 술을 마시고 나오는 운전자들을 표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신고를 하겠다”고 공갈했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하고 위치를 공유하며 고의사고를 냈다. 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합의금 3000만원을 챙겼다.
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 분담을 한 뒤 고의 사고를 야기해 총 10회에 걸쳐 1억6800만원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