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6일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이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행위를 적발해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2022년 10월14일부터 2024년 7월10일까지 다음 날 판매할 석유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했다. 협회는 이를 회원 주유소들의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사에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위는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이 단순히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회와 함께 가격 인상·유지 수준을 결정했으며,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인해 협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격 준수를 유도하는 등 담합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휘발유 가격을 50원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통화 녹음도 확보됐다.
또 협회는 공정위 조사 등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단체대화방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격을 전달하고, 회원사들에게 가격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등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주주유소협회에 과징금 3000만원,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각각 9억8700만원과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담합에 적극 참여한 구성사업자까지 함께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제주지역은 농협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높고 관광객 비중도 커 가격 경쟁이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4년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들에 시중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4.6%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계열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재원으로 업체별 100억원 한도의 자금을 대여했고, 각 업체는 이를 가맹점주 대상 대출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신생 법인이었던 계열 대부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륜당의 저금리 자금 지원으로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의견진술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