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업무 과정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보다 폭넓은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 등에서 물품 구매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활용 범위가 좁고 제도 인식도 낮아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포인트 사용처를 재난 구호,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별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소멸 예정 포인트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행안부는 포인트 사용 내역을 개별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주민들이 활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포인트 활용 실적을 관리하면서 향후 관련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작은 자원 하나까지도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