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특검팀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화수행(附和隨行)은 타인의 주장이나 행동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청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해양경찰청이 계엄 집행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회의 직후 “계엄사범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지난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양경찰이 자동 편제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 지난 2022년 해양경찰 출신 최초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경무관,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등 약 2년 만에 두 계급 승진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해경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하거나 동조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