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내년 최저임금 12번째 심의 오늘 돌입…‘1290원’ 격차 좁혀지나

내년 최저임금 12번째 심의 오늘 돌입…‘1290원’ 격차 좁혀지나

승인 2026-07-07 0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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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7일 열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노사 간 격차 좁히기에 나선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격차는 수정을 거듭한 끝에 129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3·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에서 올해 대비 14.3% 인상된 1만18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4차 수정안으로 1만1700원을 냈다. 올해와 비교해 13.4%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1만390원(0.7% 인상)을 제시했으며, 4차 수정안으로는 20원을 올린 1만410원을 내놨다. 올해와 비교해 0.9%를 인상했다. 양측의 격차는 1290원으로 좁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5차, 6차 수정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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