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

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

승인 2026-06-30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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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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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을 여러 번 받아도 나중에 받은 대출만 따로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첫 번째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이후 추가로 받은 대출도 취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을 때마다 청약철회권이 새로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관리 방식을 바꾸면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일반 신용대출보다 규제 영향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자금 수요가 보험계약대출로 몰리는 추세다. 생명·손해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55조8872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794억원 늘었다.

보험사는 그동안 가입자가 같은 보험계약으로 약관대출을 여러 번 받을 경우 이를 하나의 대출처럼 관리했다. 예를 들어 7월에 처음 대출을 받고 한 달 뒤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첫 번째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끝났다면 두 번째 대출도 취소할 수 없었다. 추가로 돈을 빌렸는데도 새로운 청약철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앞으로는 약관대출을 받을 때마다 각 대출을 별도로 관리한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새로 실행되는 약관대출부터는 추가 대출을 받을 때마다 각각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새로 부여된다.

다만 금감원은 대출을 건별로 관리하면서 대출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신용평가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CB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도 약관대출을 취급할 때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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