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을 두 배 이상 확대하며 기술안보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술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 조직이 집중 수사하도록 체계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조직을 신설한다.
기존 1개 과였던 기술범죄 전담조직은 4개 과로 확대된다.
기술경찰 인력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늘린다.
조직 신설에 따른 28명 증원과 정원 재배치, 추가 특별사법경찰 지정 등을 통해 첨단기술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가장 큰 변화는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영업비밀과 특허, 디자인 침해 사건을 하나의 수사과에서 함께 처리했다.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과 연관성이 큰 영업비밀 사건을 별도 조직이 전담한다.
새 조직에는 수사관 21명을 배치한다.
반도체, AI, 전기, 화학, 기계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특허심사와 심판 경력자, 박사급 연구인력, 변호사와 변리사 등 기술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영업비밀 사건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신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유출 위험을 분석한다.
핵심 기술과 주요 기관 특허 정보를 분석해 위험신호를 조기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보호 정책과 수사 전략을 마련한다.
민관 협력체계도 확대한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 제도와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기획수사와 인지수사로 연결한다.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보안 교육도 강화한다.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체계화하고, 수사 과정 전반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관리한다.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체계 변화에도 수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기본권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상황 통지제 등을 도입해 인권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기술유출과 탈취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지키고 초격차 기술강국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2019년 특허와 영업비밀 수사권을 확보한 뒤 2021년 전담조직으로 신설한 이래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과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 등을 적발하며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