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뒤에 결정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성평등부 주관으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지난 4월30일 만 14세인 현행 기준 유지를 최종 권고했다.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율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오히려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최근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절충안 격인 ‘조건부 하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