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촉법소년 연령 낮추나…정부, 중대범죄 땐 만 13세도 처벌 검토

촉법소년 연령 낮추나…정부, 중대범죄 땐 만 13세도 처벌 검토

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논의

승인 2026-06-28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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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만 13세 청소년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뒤에 결정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성평등부 주관으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지난 4월30일 만 14세인 현행 기준 유지를 최종 권고했다.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율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오히려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최근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절충안 격인 ‘조건부 하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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