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제도’ 가운데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7월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은 판매·유통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전부터 판매되던 제품에는 승인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의 재고 판매기간이 6월30일 종료되면서 7월부터 승인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시장에서 사라지는 제품은 얼마나 되나
▶현재 유통이 확인된 살균·살충·살조·살서·기피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1그룹)은 약 1500개다. 이 가운데 6월25일 기준 승인을 마친 제품은 284개,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370여개다. 나머지 약 840개는 판매 경과기간이 끝나 7월부터 시장에서 퇴출된다.
-승인평가 중인 제품도 판매가 금지되나
▶기한 안에 승인을 신청해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올해 말까지 제조·수입·유통할 수 있다. 7월부터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기한 안에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이다.
-유명 브랜드 살충제도 살 수 없게 되나
▶홈○○, 에○○○ 등 브랜드 전체가 판매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브랜드에도 여러 제품이 있다. 이 가운데 승인받았거나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계속 구매할 수 있다. 제품별 승인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구매한 미승인 제품은 버려야 하나
▶판매·유통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제품은 표시된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품에 적힌 용도와 사용량, 환기방법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승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검색하면 승인제품인지, 승인 경과기간이 적용되는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승인번호가 없는 살균제·살충제는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7월부터 ‘항균·멸균·소독’ 표현을 쓸 수 없나.
▶곧바로 모든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7월1일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초기에는 자율시정과 계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항균’ ‘항바이러스’ ‘멸균’ ‘제균’ ‘소독’ ‘박멸’ 등 구체적인 오인 표현과 적용 시기를 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포장 교체와 재고 처리 등을 고려해 6~18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규제한다.
-일반 제품이 항균 효과를 광고하면 왜 문제가 되나
▶세정제나 세탁세제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이 항균·소독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면 소비자는 정부가 안전성과 효과를 승인한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 승인에 비용과 노력을 들인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 판매제품 3876개를 조사한 결과 563개, 14.5%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위해제품은 ‘초록누리’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리망을 벗어난 제품은 여전히 많지 않나
▶승인제 시행만으로 불법·위해제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미신고·미승인, 변경신고 미실시, 승인번호 미표기 등으로 적발된 생활화학제품은 2663개다. 온라인에서 적발돼 판매 페이지가 차단된 사례도 2023년 1만2557건, 2024년 1만2698건, 지난해 8450건에 달한다.
-안전한 제품이면 사용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승인제품도 표시된 용도와 방법을 지켜야 안전하다. 많이 쓴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제품을 섞으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락스를 식초나 구연산, 산성 세정제와 섞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