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국장은 최근 쿠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유사품 원천 차단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을 시행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은 안전성과 효과, 효능까지 검증하는 사전 승인제를 도입했다.
조 국장은 “미승인 제품은 유통 자체를 차단할 예정”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제품이 현 제도 아래에서 다시 시장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착형 살생물제품(1그룹)의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이 확인된 1그룹 살생물제품은 약 1500개다. 이 가운데 284개가 승인을 완료했고 370여개가 심사를 받고 있다. 판매 경과기간이 종료되는 제품을 포함하면 나머지 약 840개 제품이 이르면 7월부터 시장에서 퇴출된다.
내년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항균’, ‘제균’, ‘소독’, ‘멸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조 국장은 안전성과 효과,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위해제품’ 정보 촘촘히 제공
조 국장은 “앞으로는 ‘항균’이나 ‘제균’ 같은 광고 문구보다 안전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승인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확인마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제품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QR코드를 활용한 ‘e라벨’ 도입도 추진한다. 제품 겉면에는 필수 정보를 표시하고 상세 성분과 기타 사용상 주의사항은 QR코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안전 사각지대는 해외직구 제품이다. 조 국장은 “국내 제품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는 구조라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해외 온라인 유통사 판매제품 3876개를 조사한 결과 563개(14.5%)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공개하고 관세청 차단 요청, 온라인 판매 차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당초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했던 인공지능(AI) 기반 위해제품 감시체계 구축 시점을 2027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확산 정책에 맞춰 사업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위해제품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온라인 판매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제품을 자동 탐지한다.
불법제품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조 국장은 “불법·위해제품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화학제품 안전을 100% 달성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승인 여부와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