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5)
함양군, 양파 외상거래 피해 예방 당부

함양군, 양파 외상거래 피해 예방 당부

승인 2026-06-24 10:22:34 수정 2026-06-24 1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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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본격적인 양파 출하철을 맞아 비계약 재배농가의 거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양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농협과 유통법인을 통한 계약물량 외에도 비계약 물량 출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농가가 상인과 구두계약이나 무담보 외상거래 방식으로 양파를 판매하면서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함양군은 거래 물량과 단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두약속만으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분쟁 발생 시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은 비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대만 등 해외시장 수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온라인 쇼핑몰 ‘더함양’ 운영, 양파 소비 촉진 교육 등 다양한 소비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함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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