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지만 실제 보상액은 피해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 규모 역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민들은 1인당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 대상 지역과 지급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제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용 항공기 이착륙이 잦은 지역이나 훈련이 잦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수면 장애와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양구군은 최근 군 소음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총 2855건, 4억6266만원의 보상금을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당 월 1만3621원으로 오히려 2년전 2024년 2463건, 4억350만여 원보다 지급 건수와 보상 규모가 모두 감소했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거주지가 2개 이상의 소음보상기준지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준지 별로 각각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지만 실제 보상액은 피해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사시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군 소음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피해 정도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밀집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보상 기준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군 소음 보상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