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개발사업 특혜‧부당지원”…공정위, SM 계열사 6곳 심의 착수

“개발사업 특혜‧부당지원”…공정위, SM 계열사 6곳 심의 착수

승인 2026-06-22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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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SM 총수일가 회사에 대한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제공과 저리 자금 지원 혐의와 관련해 계열회사 6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SM 소속 6개 계열사들의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22일 밝혔다.

피심인 6개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지난 20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에이치엔이앤씨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사관은 SM상선,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같은 방식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 사건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은 약 182억원(에이치엔이앤씨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 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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