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데다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핵심 쟁점이던 차등 적용이 불발되면서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안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