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1)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승인 2026-06-19 0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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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데다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핵심 쟁점이던 차등 적용이 불발되면서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안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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