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언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양형부당이 더해졌고,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도 양형부당이 항소 이유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측은 지난 16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날 항소장을 내 이 사건 피고인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는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과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하다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도 함께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을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했으며, 실제로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