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도입한 단체 외국인등록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입국 당국과 협력해 단체 외국인등록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농가는 “기존에는 등록을 위해 창원까지 오가야 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시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업해 외국인등록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가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