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단독] 서울시 건설공사 부실벌점, 상반기에만 17건

[단독] 서울시 건설공사 부실벌점, 상반기에만 17건

승인 2026-06-18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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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서울시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현황.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연도별 서울시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현황.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지난해 적용 사례가 없었던 서울시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17건으로 급증했다. 부과 건수뿐 아니라 건당 평균 벌점도 1.18점으로 반등하면서 공공 공사 현장의 품질·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쿠키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건수는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실벌점 부과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만 벌점 부과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하거나, 설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공 이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공사 입찰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반영되고 주택사업의 경우 벌점 수준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가 늦춰질 수 있어 분양 일정과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와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등에서 다수의 벌점 부과가 이뤄졌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의 경우 현대건설, 태영건설, 호반산업, 이화공영, 케이에스씨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하거나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벌점을 받았다. 벌점은 건설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고 있다. 지하 5층 승강장 전체 기둥 218개 가운데 80개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고 이 중 50개는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락 규모는 약 178톤에 달한다.

올해 벌점 부과 건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3건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1공구 2건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2건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2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설공사 1건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1건 순이었다. 올해 가장 높은 벌점을 부과받은 곳은 현대건설로 벌점은 2.316점에 달했다.

고무줄 벌점 부과, 정상 운영 맞나

기간을 최근 5년으로 넓혀 보면 벌점 부과 건수는 해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2021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서울시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건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벌점 부과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3건 △2023년 15건 △2024년 6건 △2025년 0건 △2026년 17건이다. 2024년 이후 감소하던 벌점 부과 건수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했다.

벌점 부과 강도도 변동이 크다. 건당 평균 벌점은 2023년 1.33점에서 2024년 0.67점으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부과 건수가 없어 집계된 벌점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벌점 부과 건수가 1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건당 평균 벌점도 1.18점으로 급증했다.

벌점 부과 건수와 부과 벌점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실제 부실시공이 단기간에 늘어난 것인지, 그동안 현장 점검과 벌점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뒤늦게 적발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형 인프라 공사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철근 누락 등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 차원의 품질관리와 안전 점검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벌점제도 역시 국민 정서가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안전을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따라 벌점 부과 기준과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설 현장이 안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벌점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벌점을 부과할 만한 현장이 없어 실제로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벌점 제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실시공이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벌점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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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건설 부동산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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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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