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적용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과 사행시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와 대부계약 기준 최대 2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요율이 기존 5%에서 2.5%로 낮아져 임대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은 요율이 3%로 조정돼 40%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연체료도 절반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각 공유재산 관리 부서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1월 말까지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