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광주 서구,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금 85억 지급 결정

광주 서구,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금 85억 지급 결정

승인 2026-05-27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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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청 전경. /광주시 서구청
광주시 서구청 전경. /광주시 서구청
광주시 서구가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602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85억 원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은 치평·서창·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평균 28만 원가량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월 최대 3만~6만 원으로 산정했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개인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거주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갖춰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honam070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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