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공주시, 문콕·주차시비 ‘수직주차선’으로 해결하다

공주시, 문콕·주차시비 ‘수직주차선’으로 해결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역 공영주차장 480여 면 완료
전국 확산 기대

승인 2026-05-26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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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사진=이은성 기자
공주시청.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공주시 교통과가 운전자의 후방주차시 거울에 보이지 않는 주차선으로 인해 다른 주차선 침범과 그로 인한 사고 예방(문콕)과 분쟁 해소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설치기준 마련과 특허 출원(수직주차선)에 바쁘다.
 
공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으며 특허출원까지 마친 수직주차선. 공주시
공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으며 특허출원까지 마친 수직주차선. 공주시
‘수직주차선’은 기존 바닥 주차선을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해 도색한 입체형 주차유도선이다. 그동안 후방주차 시 운전자가 수시로 바닥 주차선을 확인해야 했다.

시는 수직주차선 설치 이후에는 별도의 주차 보조장치 없이 차량 내 거울만으로도 차량의 위치를 끝까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주차선 침범 없는 정확한 주차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시범 설치 공영주차장 이용객 238명을 대상으로 시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주차 안전도 99.6%, 주차 편의성 97.9% 등 전 항목에서 97%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아울러 참고자료 및 표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현장 실측과 분석을 거쳐 ‘수직주차선 최적 높이(최소 70cm)’와 ‘설치비용(개소 당 6000원)’을 도출했다.

이에 시는 확대설치 찬성율(98%) 및 설치기준을 반영해 신관 공영주차타워, 중동 공영주차타워, 흑수골길 공영주차장 등 지역 공영주차장 4개소에 총 480여 면의 확대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직주차선의 정의와 설치 기준을 ‘공주시 주차장 조례’에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지난 3월 최종 완료해 제도적 기틀도 마련했다. 공주시는 독자적인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허출원까지 마쳤다.

이번 정책은 ‘2026년 상반기 공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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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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