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충남신보, 개인파산 법률구조 연계 강화로 신속 지원 길 터

충남신보, 개인파산 법률구조 연계 강화로 신속 지원 길 터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복지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승인 2026-05-14 14:50:38 수정 2026-05-15 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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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은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와 14일 공단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금융복지 및 법률구조 연계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와 14일 공단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금융복지 및 법률구조 연계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와 14일 공단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금융복지 및 법률구조 연계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파산면책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는 시간, 비용, 절차상의 어려움 등 각종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속한 채무조정과 법률구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충남신보의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상담한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개인파산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서류 준비 및 공단 제출을 통해 접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류 준비 및 제출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공단이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간다.

조소행 이사장은“과도한 채권추심과 채무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도민이 이번 협약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채무조정과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충청권역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인 만큼 좋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충남도민의 삶의 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신보는 충남도 경제정책과로부터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수탁받아 2025년 3월부터 과도한 채무, 연체, 추심 등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무료 상담 및 컨설팅 등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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