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 (4)
윤석열 측, 항소심 첫 공판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

윤석열 측, 항소심 첫 공판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

승인 2026-05-13 17:22:58 수정 2026-05-15 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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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법관 3인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같은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항소심 공판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과 선입견이 형성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며 “판결 선고 형태로 구체적 예단과 선입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범·관련 사건을 동일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례가 형사재판 실무상 일반적인 만큼 기피신청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예외 규정도 있어 14일 예정된 항소심 첫 공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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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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