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박은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29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박지원·서영교·권칠승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좌장을 맡았으며,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유한종 경정(강동경찰서), 송지헌 경정(서울경찰청), 강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참여했다.
발제자 황문규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형사소송법상 명시적으로 폐지하지 않을 경우 기소기관이 다시 수사 주체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한종 경정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직접 보완수사 성과 사례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를 훼손하고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지헌 경정은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을 거쳐 경찰의 결정이 변경된 사건이 전체 26만건 중 1973건, 0.7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권력 통제 수단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보다 경찰수사 심의제도와 같은 외부 통제 장치가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강동필 변호사는 영장청구권 등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폐지가 수사 통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박은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소 업무에 전담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