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입지가 확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해남군이 부지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기업에 특혜를 준 바 없다”고 밝혔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2022년 균형발전 전남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사업’중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으로, 2022년 5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조성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이후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1호사업으로 기재부에 예산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
생태정원도시조성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녹지조성 비용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업도시특별법과 관광레저도시조성 협약서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시 그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와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는 지난 2018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비용 일부를 전남도와 해남군이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에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도시 내 녹지 공간 조성은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실시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내 녹지조성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전남도는 기업도시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해남군에서는 전남도와 협의 후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서남해안개발기업도시㈜에서는 실시계획에 따른 당초 계획한 별도 녹지 조성 비용을 100% 투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조성된 녹지공간은 해남군으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기업도시 내 조성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이 실제 주민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골프장 진입로 가로수 용도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솔라시도 CC 진입로는 해당 사업구간이 아니며, 도시숲은 기업도시의 주 도로인 동서대로(4차선) 양옆으로 3.8㏊ 구간에 조성, 오는 6월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하는 ‘첫마을 주택단지’등 주거단지 내 인접한 완충녹지라고 설명했다.
또 금호방조제 방재림은 간척지의 해일과 염분피해 등 재해방지 목적의 해안사방사업으로, 기후대응 도시숲과는 조성 목적이 다른 사업이며, 2022년 최종 준공 후 고사목에 대한 보식 작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