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안이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라 기존에 각각 운영하던 물품관리 기준과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분임물품출납원’제도는 물품의 취득과 보관, 사용, 관리 등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새로운 행정 부담을 교사에게 부과하기 위한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청은 조례안에 교사를 일률적으로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거나 교사에게 새로운 회계성 행정업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정과 운영은 학교 규모와 조직, 업무분장, 행정인력 배치 등 개별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며, 교사를 일률적으로 지정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우려와 제도 운영상의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현장에 우려를 감안해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추가로 전해왔다.
한편 전남광주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에 포함된 ‘분임물품출납원’ 관련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조항이 교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사가 기증품 관리부터 물품 검수‧반납, 출납 결재, 물품 망실‧훼손 경위서 작성, 사무인계 보고서 작성 등 총 14개 물품관리‧회계성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품 분실이나 훼손 시 책임까지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